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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


  1.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3. 서류 검토 및 증인 결격사유 조회
  4. 유언공정증서 작성할 날짜 예약
  5. 유언공정증서 작성(유언자와 증인 2명 직접 참석)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 공증을 요청하시면 출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 유언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중자 : 주민등록등본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遺贈)이라고 하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합니다.

  • 증인(2명) :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자 및 수증자의 배우자, 가족, 친인척,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증자나 증인도 유언집행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유언 목적물(상속재산) 목록

1.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2. 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3. 집합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예금, 적금 : 통장 원본 또는 사본

5. 주식, 보험 : 주식계좌 내역 자료, 보험증권

6. 채권 :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채권 서류


  • 공증 당일 참석자 : 유언자, 증인 2명 (신분증, 도장 지참)

공증 당일에는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모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대리 참석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