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절차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 공증을 요청하시면 출장 공증도 가능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遺贈)이라고 하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수증자(受贈者)라고 합니다.
유언자 및 수증자의 배우자, 가족, 친인척,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나 증인도 유언집행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2. 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3. 집합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예금, 적금 : 통장 원본 또는 사본
5. 주식, 보험 : 주식계좌 내역 자료, 보험증권
6. 채권 :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채권 서류
공증 당일에는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모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대리 참석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