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출장공증 필요서류
2장 이상 초과시 페이지마다 간인
진술서 작성자는 대표이사 또는 의장
법인인감 날인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법인인감으로 간인해야 함.
전자주주명부 파일 형식으로도 제출 가능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기재, 법인인감 날인
주주가 많을 경우 양식에 맞춰 엑셀로 작성해도 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임할 때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주주 등 개인자격으로 위임할 때는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의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위임할 때는 반드시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의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정관 표지에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함
법인인감 날인해야 함
모든 페이지에 법인인감으로 간인해야 함
대표이사 변경 등 법인 경영권 변동 및 주주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절차에 관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총 개최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소집통지서(내용증명), 신문공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원결정문 등)
의사록 인증수수료 : 30,000원
검사수수료 :
- 발행 주식 액면 총액 5,000만원까지 : 100만원
- 발행 주식 액명 총액 5,000만원 초과시 : 100만원 + 초과액의 0.15%
- 상한액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