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공판기일전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이 배당된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 공소장의견서(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과거 예규에 따른 형식이며 서류가 분리된 것에 불과하고 쓰는 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기재한 것이고 공판기일 통지서는 말 그대로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출석하는 법원의 통지입니다. 기일변경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연기가 될 수 있지만 변호인도 없고 불출석 사유를 냈더라도
사유가 불분명하면 잘못하면 구인영장(구인영장은 재판장소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 의미의 구속영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구인영장 발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막연한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양형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유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어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재판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자체를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한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실형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후에 구속된 경우 즉시 상소권회복신청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소권회복인용결정을 받은 뒤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어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저지른 신건기소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는 그 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이러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늦추어 남아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려고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의견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나 양형사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제출하므로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 본인 재판을 받는 경우는 가급적 정한 날짜에 미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을 강요받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소장의견서는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므로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답변 중 1, 2항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사건 여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고 3.항 이하는 정상관계진술하는 내용으로 양형을 정하는데 반영될 주장이나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충분한 변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장의견서 작성에서도 양형에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 보다 변호사와 상의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소장의견서의 파일을 올렸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최소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아래 이미지 클릭)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전제되는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져 정식재판을 청구를 한 고정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판이 청구된 사건 (사건번호가 고단이나 고합인 사건)의 첫 기일을 가정합니다.
1회 공판기일 모두절차
판사는 법대 위에 앉습니다(합의부는 3명 단독재판은 1명의 판사가 앉고 합의부에서 가운데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분이 재판장입니다).
형사 법정은 아래 사진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은 형태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왼쪽 변호사와 피고인은 오른쪽에 앉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옆 자리에 앉습니다. 공동피고인(피고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는 피고인1 변호인1 피고인2 변호인2 이런 순서로 나란히 앉습니다.
판사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여 부릅니다. 대개 법정 밖에 비치 된 공판기일 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통상 오전 재판의 경우 판사가 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2021고단0001호 특수상해 피고인 이특수
라고 부르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 석에 착석합니다.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서서합니다).
인정신문
피고인은 판사의 개개의 질문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진술합니다.
말미에 판사는 피고인에게 주소변동 시 법원에 신고할 것을 알립니다.
모두 진술
재판장: 검사님 모두 진술해주시죠 혹은 검사님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해주시지요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을 읽어 기소 요지를 진술 합니다. 대개 공소장을 그대로 읽거나 간략히 요점을 말합니다.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및 부인 여부 확인
재판장: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즉 검사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변호인(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의견)을 묻습니다.
통상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간략히 먼저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읽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공소장을 나눠주는데 피고인은 이 때 공소사실을 방금 받아 인부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 다음 기일에 인부를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 때 변호인(변호사)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 부인, 일부 부인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외에 변론준비 부족으로 차회 기일에 인부를 하겠다며 보류, 속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록 검토가 늦었다거나 공소사실이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여러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며 인부를 보류하고 속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냈더라도 진술하지 않은 채 보류하고 차회 기일에 인부하겠다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3-1.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간이공판절차로 가서 핵심적인 증거 만을 간략히 살피고(가끔 주된 증거를 확인하고 구술로 내용을 확인하는 판사도 있지만 대부분 검사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지 묻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 변호인이 "없다"고 하여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즉일 선고를 거의 하지 않기에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판결을 쓰기 전에 판사가 다시 차근차근 보게 됩니다.
이후 판사는 피고인신문 여부를 묻습니다.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변호인 측이 하는데 변호인(변호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많이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피고인이 신문할 때 검사도 신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 변론절차를 거칩니다.
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주로 구형을 간략히 말합니다.
검사는 구형의견에서 통상적으로는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라고 구형만 말하거나 구형의 이유를 한 두 마디 첨언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변론을 상당히 거치거나 사회관심사가 있는 사건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구두로 길게 변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변론인 경우는 검사의 공사사실에 대한 반박과 증거부족 재판의 경과 등을 요약 진술하여 무죄선고를 변론하며, 양형변론인 경우는 여러 양형사정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감형 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는 재판을 마치는 것을 고지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통상 자백하는 경우는 2주 뒤에 선고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면 속행을 구하거나 선고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판사는 증거목록을 변호인(변호사)에게 제출하며 증거의견을 묻습니다. 증거목록의 지칭은 앞에 기재된 순번 표시 "1번 부동의" 등 순번으로 말합니다.
이 때 통상은 미리 기록을 복사하여 갖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인부를 하는데, 고소인 등 불리한 진술을 한 진술조서는 부동의(대개 내용부인 취지를 말합니다)를 하고, 피고인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자백취지나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이를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형식적진정성립, 실질적진정성립, 특신성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은 동의, 부동의 여부만 밝힙니다.
증거인부가 끝나면 판사는 변호인이 부동의 한 증거 주로 진술증거이므로 원진술자를 검사에게 증인신청하도록 합니다(주로 피해자, 참고인 등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기회에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하여도 됩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전화 031-732-7777 법무법인 디지털 송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소 후 공판기일전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사건이 배당된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 공소장의견서(답변서와 정상관계진술서를 보내기도 하는데 과거 예규에 따른 형식이며 서류가 분리된 것에 불과하고 쓰는 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기재한 것이고 공판기일 통지서는 말 그대로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출석하는 법원의 통지입니다. 기일변경허가 없이 불출석할 경우 연기가 될 수 있지만 변호인도 없고 불출석 사유를 냈더라도
사유가 불분명하면 잘못하면 구인영장(구인영장은 재판장소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 의미의 구속영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구인영장 발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간혹 막연한 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양형에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사유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어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재판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자체를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한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실형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후에 구속된 경우 즉시 상소권회복신청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소권회복인용결정을 받은 뒤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어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저지른 신건기소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는 그 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이러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늦추어 남아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려고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의견서의 제출
공소장의견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나 양형사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이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제출하므로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 본인 재판을 받는 경우는 가급적 정한 날짜에 미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을 강요받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소장의견서는 의무적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므로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답변 중 1, 2항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련사건 여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고 3.항 이하는 정상관계진술하는 내용으로 양형을 정하는데 반영될 주장이나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충분한 변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장의견서 작성에서도 양형에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 보다 변호사와 상의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소장의견서의 파일을 올렸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최소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아래 이미지 클릭)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전제되는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져 정식재판을 청구를 한 고정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판이 청구된 사건 (사건번호가 고단이나 고합인 사건)의 첫 기일을 가정합니다.
1회 공판기일 모두절차
판사는 법대 위에 앉습니다(합의부는 3명 단독재판은 1명의 판사가 앉고 합의부에서 가운데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분이 재판장입니다).
형사 법정은 아래 사진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은 형태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왼쪽 변호사와 피고인은 오른쪽에 앉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옆 자리에 앉습니다. 공동피고인(피고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는 피고인1 변호인1 피고인2 변호인2 이런 순서로 나란히 앉습니다.
판사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여 부릅니다. 대개 법정 밖에 비치 된 공판기일 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통상 오전 재판의 경우 판사가 선고를 먼저하고 이후에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2021고단0001호 특수상해 피고인 이특수
라고 부르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 석에 착석합니다.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서서합니다).
인정신문
피고인은 판사의 개개의 질문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진술합니다.
말미에 판사는 피고인에게 주소변동 시 법원에 신고할 것을 알립니다.
모두 진술
재판장: 검사님 모두 진술해주시죠 혹은 검사님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해주시지요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을 읽어 기소 요지를 진술 합니다. 대개 공소장을 그대로 읽거나 간략히 요점을 말합니다.
공판기일: 쟁정 및 증거관계 정리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및 부인 여부 확인
재판장: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즉 검사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변호인(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의견)을 묻습니다.
통상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간략히 먼저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읽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공소장을 나눠주는데 피고인은 이 때 공소사실을 방금 받아 인부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면 다음 기일에 인부를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 때 변호인(변호사)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 부인, 일부 부인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외에 변론준비 부족으로 차회 기일에 인부를 하겠다며 보류, 속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록 검토가 늦었다거나 공소사실이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여러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하며 인부를 보류하고 속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냈더라도 진술하지 않은 채 보류하고 차회 기일에 인부하겠다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3-1.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간이공판절차로 가서 핵심적인 증거 만을 간략히 살피고(가끔 주된 증거를 확인하고 구술로 내용을 확인하는 판사도 있지만 대부분 검사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지 묻거나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 변호인이 "없다"고 하여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즉일 선고를 거의 하지 않기에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판결을 쓰기 전에 판사가 다시 차근차근 보게 됩니다.
이후 판사는 피고인신문 여부를 묻습니다.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변호인 측이 하는데 변호인(변호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많이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피고인이 신문할 때 검사도 신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 변론절차를 거칩니다.
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주로 구형을 간략히 말합니다.
검사는 구형의견에서 통상적으로는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라고 구형만 말하거나 구형의 이유를 한 두 마디 첨언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변론을 상당히 거치거나 사회관심사가 있는 사건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구두로 길게 변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변론인 경우는 검사의 공사사실에 대한 반박과 증거부족 재판의 경과 등을 요약 진술하여 무죄선고를 변론하며, 양형변론인 경우는 여러 양형사정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감형 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는 재판을 마치는 것을 고지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통상 자백하는 경우는 2주 뒤에 선고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면 속행을 구하거나 선고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판사는 증거목록을 변호인(변호사)에게 제출하며 증거의견을 묻습니다. 증거목록의 지칭은 앞에 기재된 순번 표시 "1번 부동의" 등 순번으로 말합니다.
이 때 통상은 미리 기록을 복사하여 갖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인부를 하는데, 고소인 등 불리한 진술을 한 진술조서는 부동의(대개 내용부인 취지를 말합니다)를 하고, 피고인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자백취지나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이를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형식적진정성립, 실질적진정성립, 특신성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은 동의, 부동의 여부만 밝힙니다.
증거인부가 끝나면 판사는 변호인이 부동의 한 증거 주로 진술증거이므로 원진술자를 검사에게 증인신청하도록 합니다(주로 피해자, 참고인 등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기회에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하여도 됩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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