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소식상가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을려면?

빈번히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상가권리금 분쟁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와 별개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권리금이라고 다 똑같은 권리금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권리금의 종류

  • 영업권리금 : 현재의 임차인 능력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에 관한 것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시설권리금 : 인수하고자 하는 상가의 유형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인테리어나 시설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바닥권리금 : 상가 자리 이점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 권리금


권리금의 액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없으며,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의 권리금이 더욱 높으며,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장사하기에 수월한 지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거주 목적인 지역의 부동산에는 권리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그동안 관련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상가임대차호법을 통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에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액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근 점포의 관행 등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금액을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래되는 부동산의 요건과 입지는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는 해당 상가계약에서 권리금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은 상당히 많기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먼저 권리금에 관한 부분도 빠짐없이 협의를 하고 이 협의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상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라는 부분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팁

임차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관하여 각 조항을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료와 권리금에 대한 액수는 명확한 숫자로 기입하고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8호선 남한성입구역 4번 출구 약 150미터 (농협건물)

2층 공증  T.031-732-7700 / F.031-731-6457

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4층 법률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