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소식상가 권리금 회수하는 방법

성남변호사를 통해 상가 권리금 회수하기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 비싼 임대료,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상가권리금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전하거나 폐업을 진행하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열심히 일한 보상과도 같은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리, 그리고 업종, 단골손님 등에 대한 모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변호사 없이 이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에 상가권리금소송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하는 방법


권리금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자가 빌려주는 자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자가 앞에 빌려 살던 자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을 받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일한 업종을 지속해서 이어간다고 할 때, 권리금의 가치는 가장 커지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업종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리금 일체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남변호사가 알려드리지만 이는 정답은 아닙니다. 상가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무형적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하는 위치에서 비롯되는 상업적 가치 등도 권리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차후 들어올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의 금전적 거래 등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이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요구, 권리금 수수를 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공과금. 보증금, 조세, 이 밖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이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러나 이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가 권리금에 대한 상가권리금소송 이외에도 이런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는 굉장히 어려운 법적 절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권리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수행해본 성남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상가권리금소송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입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어떤 가치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해당 가치를 추후 임차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지금 자신이 온전하게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음 임차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하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하여 명확한 상가권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를 혼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최신 판례를 비추어 본 사안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남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상담을 받은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영상삼당, 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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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8호선 남한성입구역 4번 출구 약 150미터 (농협건물)

2층 공증  T.031-732-7700 / F.031-731-6457

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4층 법률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