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소식사실혼,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의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혼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의 청산(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상담 법무법인디지털 031-732-2222


출처 : 디지털로펌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407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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