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인, 사서증서의 인증, 공정증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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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전문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관할이 없으므로 지역에 관계 없이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에 대해 방문 전에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031-732-7700 또는 아래 카카오톡 상담링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 공증인?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공증인이 나뉘는데, 역할과 업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 즉 상당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벌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공적인 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전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간의 소액의 금전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기 보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증거력을 남기고 강제집행력을 부여받는 이점이 있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 사서증서의 인증은 문서를 작성한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른 말로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에서 공증인은 당사자 간의 서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서류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작성합니다.
다만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의 여지가 있는 공증은 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불명확, 불특정한 내용은 보완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관련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정증서로 하지 않는한 사서증서의 인증에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므로 강제집행력을 갖추려면 별도로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240962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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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관할이 없으므로 지역에 관계 없이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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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으로 공증인이 나뉘는데, 역할과 업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 즉 상당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벌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공적인 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전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간의 소액의 금전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기 보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증거력을 남기고 강제집행력을 부여받는 이점이 있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 사서증서의 인증은 문서를 작성한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로 해당 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른 말로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에서 공증인은 당사자 간의 서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서류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작성합니다.
다만 공증인은 내용을 심사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의 여지가 있는 공증은 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불명확, 불특정한 내용은 보완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관련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정증서로 하지 않는한 사서증서의 인증에는 강제집행력은 없으므로 강제집행력을 갖추려면 별도로 소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240962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