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소식국제이혼은 어떻게...

국제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59호, 2016. 1. 19., 일부개정]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① 한국인과 외국인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④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⑤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자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화상상담 개시


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8호선 남한성입구역 4번 출구 약 150미터 (농협건물)

2층 공증  T.031-732-7700 / F.031-731-6457

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4층 법률카페

시흥 분사무소(始兴 分事务所)

찾아오시는 길

시흥시 시청로 25, 602호 (시티프론트561 The Five)

始兴市 市厅路 25, 602号 (City办公楼561 The Five)

시흥시청 앞(始兴市政府对面)

T.031-312-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