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 동산 기계 양도담보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자면 양도담보는 동산 등의 소유권을 차용금이 담보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용 자체는 채무자가 여전히 계속하도록 하는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하면서, 양도담보계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장의 기계나 마트의 집기류, 집의 가재도구 등을 많이 하는데, 목록을 작성할 때 여러 개이면 순번을 기재하고 품명, 기계번호, 개수 등을 표기해주면 되고, 명확한 특정을 위해 사진을 첨부해도 됩니다.
(동산양도담보의 목록을 기재하는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담보로 한 동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이므로, 변제기 까지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고 지급기일에 차용금 등을 변제하면 기계 등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에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증했던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관할법원에 집행신청을 접수하여 집행관에 의해 환가하면 됩니다.
출처 : 법무법인 디지털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50875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