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택비과세 겸용주택 주택면적 상가면적 면적계산방법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택비과세 겸용주택 주택면적 상가면적 면적계산방법


원고는 성남시 0000  ㎡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였던 자로, 0000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주택과 상가의 겸용주택으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경우로 하여 건물 부분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0000. 0. 0. 132,793,7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현장확인결과 지하실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전체 비과세) 부인하고 주택부분만 비과세로 경정・고지함이라는 사유로 경정할 고지세액을 195,977,234원으로 0000. 0. 0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195,977,2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0000.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1) 이에 대하여 원고 측 입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부분은 19.8㎡는 실지 용도가 주거용으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 위 주거지에 원고의 사위가 살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유자인 때 상가인 식당 임차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열쇠도 없었고 원고의 사위가 드나들었다고 증언함

적어도 주택, 상가 어느 쪽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면 지층 면적의 절반씩을 균분하여 주택 및 상가에 넣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물의 설계도면을 전부 가져오게 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 있다는 이유로 상가의 면적으로 포함된 계단실, 1층 연면적에 있었으나 계단실 13.5㎡은 2층 주택의 출입계단으로, 상가의 손님이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순전히 주택의 출입을 위한 부분이므로 주택에 공하는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현장사진 및 설계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비록 무단증축된 부분이더라도 이 사건 1층 우측 벽면의 부속창고 22.31㎡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 주택은 매수인이 헐어버렸으나 그 전에 찍은 영상을 통해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상가 소유자가 쓰던 것이 아니라 원고가 농사를 지으며 쓰던 물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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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과정에서 피고도 사실관계 및 법리에 수긍을 하였고, 재판부가 원고 청구 인용심증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보내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여 결국  양도소득세 전액이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내리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