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감액 소나무 매매 소나무식재 손해배상
피고들은 각자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80,7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8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시킨 사례
원고 회사는 피고 2의 소개로 2008. 9. 10. 피고 1(의뢰인)을 대리한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희사가 피고 b로부터 조경 소나무 100그루를 2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2는 보증인으로 매매계약서 제5조와 같이 피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회사는 소나무 매매대금 2700만원을 피고 1에게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임야에 있는 소나무는 피고 1소유가 아닌 그 토지 소유자인 갑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 1이 위 산에 대해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반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이행불 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1과 그를 보증한 피고 2는 각자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배액인 54,000,000원과 원고 회사가 산 001임야에서 30그루를 굴취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 26,740,000원, 합계 80,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을 대리 한 c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산001임야 00평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1임야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반출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굴취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고 30그루만 가식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계약 전체를 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행지체로 해제하고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등 참조), 30그루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소나무 70그루 부분에 한하여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매매계약 중 소나무 70그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되었으므로, 피고 1과 그를 보증한 피고 2는 각자 원고 회사에 위 소나무 70그루에 해당하는 대금인 18,900,000원(=27,000,000원 X 70%)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배액인 27,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지만 피고1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에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일반적인 거래 관행, 원고 회사에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손해 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을 인정되고 이를 8,000,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구한 투입된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30그루의 소나무채취를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피고1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감액 소나무 매매 소나무식재 손해배상
원고의 청구금액 및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80,7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8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시킨 사례
원고 회사는 피고 2의 소개로 2008. 9. 10. 피고 1(의뢰인)을 대리한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희사가 피고 b로부터 조경 소나무 100그루를 2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2는 보증인으로 매매계약서 제5조와 같이 피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회사는 소나무 매매대금 2700만원을 피고 1에게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임야에 있는 소나무는 피고 1소유가 아닌 그 토지 소유자인 갑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 1이 위 산에 대해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반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이행불 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1과 그를 보증한 피고 2는 각자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배액인 54,000,000원과 원고 회사가 산 001임야에서 30그루를 굴취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 26,740,000원, 합계 80,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을 대리 한 c는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산001임야 00평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1임야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반출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굴취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고 30그루만 가식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계약 전체를 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행지체로 해제하고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등 참조), 30그루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소나무 70그루 부분에 한하여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매매계약 중 소나무 70그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되었으므로, 피고 1과 그를 보증한 피고 2는 각자 원고 회사에 위 소나무 70그루에 해당하는 대금인 18,900,000원(=27,000,000원 X 70%)만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배액인 27,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지만 피고1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에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일반적인 거래 관행, 원고 회사에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손해 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을 인정되고 이를 8,000,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구한 투입된 공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30그루의 소나무채취를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피고1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