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근로기준법 퇴직금미지급 퇴직금청구 소송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청구




 임금청구소송 근로기준법 퇴직금미지급 퇴직금청구 소송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청구





위약금청구 vs 임금 및 퇴직금반소




원고는 피고를 고용하였던 미용실 원장으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을 하자, 피고가 인턴근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교육비, 등록금, 식비 등을 지원하였다며 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고를 선임하여 채무를 다투면서 반소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본소기각, 반소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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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인턴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최소 2년간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교육비, 대학등록금, 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제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인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사할 경우 에 한하여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등록금, 기숙사 임대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약정된 인턴근무기간을 마치고 퇴사한 이상, 위 금원의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 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에서 구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라 전액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