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중간정산 부당이득금 가불금 상계




임금 퇴직금중간정산 부당이득금 상계  퇴직금정산 가불금 가불금 공제 


당사자관계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4년여간 일한 근로자였습니다.








가불신청 및 퇴직금상계


1)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600만원을 연2%이자로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기간 중에 매월 일정 금액의 가불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가불신청확인 및 상계요청서를 받고 매월 상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불내역은 12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3) 퇴사일에 원,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및 퇴직금가불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불, 퇴직금 상계할 수 없는  퇴직금청구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0000. 7.경 00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이행권고결정에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대여금이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현실제공을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내용 때문에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의뢰를 하셨습니다.




변제공탁-가압류 


이에 저희 법인은 사업자분을 대리하여 퇴직금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동시에 위 공탁금에 대하여 퇴직금의 1/2까지는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받지 못한 대여금과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퇴직금 가불금은 결국 따로 퇴직금을 줬으므로 반환해야 할 돈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받아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