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재감정 손해배상 기왕증 기왕증비율 기신체감정재감정 기왕증기여도 경추디스크 사고기여도 개호비 사지마비

신체감정재감정 손해배상 기왕증 기왕증비율 기왕증기여도 경추디스크 경수손상 사고기여도 개호비 사지마비 


자전거 사고 경추손상 사지마비


원고는 성인인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00시 00수변을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원고 맞은 편에서 자신의 앞에 가는 다른 자전거를  급하게 앞지르기 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추가 손상되어 상반신은 손가락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불완전 마비, 하반신은 완전마비 상태의 장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배상책임보험금으로 1억원 지급된 점과 3천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기대에 못 미친 금액, 근거가 없는 50% 기왕증

원고는 민사소송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기하였는데,1심 소송에서 피고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액수는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물론 보험금과 3천만원 공탁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도 1심 판결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1심 법원은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경수손상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퇴행성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왕증을 50%나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선임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해 하셔서 검토한 결과 기왕증 관여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개호비도 실제 아내 분의 개호수준을 보더라도 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일부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 감정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바로 아래의 내용입니다.


1심 감정인은 원고에게 사고 전에 경추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고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며 이경석 저서의 참고문헌을 기준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분은 사고 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기에 후종인대골화증은 극히 경미한 것이나 초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수손상을 입은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냐는 것인데 그 부위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수손상 자체가 강력한 외력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로 만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포함한 사실조회신청을 원심신체감정인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서울0000원 감정의000는 신체감정서 6.항의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경추의 퇴행성변화(경추디스크 변성 및 탈출 포함) 및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으면서, 수상 부위에 골절 등 큰 에너지 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50%의 관여도(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C)를 인정합니다.’

하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  감정 당시 원고 000의 후종인대골화증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그러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 000은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세 자체가 없었고 이를 자각하고 치료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 정도가 어떤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지

후종인대골화증은 통상 목 부위의 통증과 압박감에서 시작하여 손과 팔의 저림, 통증 및 감각 저하를 거쳐 다리의 감각이상 등을 거쳐 보행장애, 배뇨, 배변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과정이 맞는지

사고 이전의 원고 000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중 어느 정도 단계(증상)을 보이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판단근거

(3)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증세들은 뒷목 및 어깨 상부의 통증이 경미한 경우이고, 심한 경우 척수에 손상을 줘서 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는지, 원고 000의 경우 경추의 퇴행성 변화(경추 디스크변성 및 탈출)의 증세가 이 중 어느 정도 단계에 있었는지, 원고 000은 사고 이전에 이 중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 원고가 사고 이전에 이를 자각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사실조회신청서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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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청 채택


이에 대하여 1심 감정의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1심 감정인이 신경외과 영역의 감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재감정신청이 채택되었습니다.



기왕증 관여도 0%로 재감정


재감정인은 경추부 및 흉추부에 다발성골절을 입은 척수손상 부위는 제6, 7 경추부와 제2흉추인데 후종인대골화증이 보이는 부위는 경추 3~5 부위에만 있어 척수손상 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데다 후종인대골화증은 그 진행정도도 매우 경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인은 "외부충격의 강도나 수상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연부조직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것임을 감안하면 후종인대변화나 퇴행성 변화와 척수손상의 연관성은 없다."고 하여 사고로 인한 것임을 판정하였습니다(기왕증 관여도 0%)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반발하여 재감정인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억원 추가로 증액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재감정결과를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고 1심 감정의 기왕증 관여도 50% 주장을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고기여도 100%를 인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1억7천여만원(이자포함 약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