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 화재보험금 건물주화재 발화지점 화재소송변호사 화재책임보험 손해배상 건물주
원고는 서울 종로구 000 지상 건물 14평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금세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2는 인접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금세공업을 하였는데 피고1은 이 건물들의 건물주입니다.
이 건물은 주식회사000에서 제공하는 경비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사고일에 경계상태 설정 후 침입(내부열선) 감지하였고 몇분 뒤 새벽에 피고2의 내부의 전기로 설치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천장 전체와 후드가 소훼되어 천정에서 바닥방향으로 소락된 화염에 의해 주변도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2의 배전판의 주차단기에 트립현상이 발생하고 피고2 작업장 출입구 우측의 전기로 나 그 배선의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전기로 점유자인 피고2는 분전반 차단기를 작동시켜 화재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해태할 잘못으로 피고1에 대하여는 건물 소유자로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1 건물주를 대리하였고 피고 2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 위 전기로 또는 그 전기로에 연결된 배선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1의 건물에 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피고 2가 점유 관리하는 전기로와 그 배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1에 대하여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단은 유지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6개월 전의 피고2의 배전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건물이 목조이고 갑자기 불길이 번진 점 등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화재소송 화재보험금 건물주화재 발화지점 화재소송변호사 화재책임보험 손해배상 건물주
화재발생 및 연소
원고는 서울 종로구 000 지상 건물 14평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금세공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2는 인접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금세공업을 하였는데 피고1은 이 건물들의 건물주입니다.
이 건물은 주식회사000에서 제공하는 경비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사고일에 경계상태 설정 후 침입(내부열선) 감지하였고 몇분 뒤 새벽에 피고2의 내부의 전기로 설치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천장 전체와 후드가 소훼되어 천정에서 바닥방향으로 소락된 화염에 의해 주변도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적 원인 화재 손해배상청구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2의 배전판의 주차단기에 트립현상이 발생하고 피고2 작업장 출입구 우측의 전기로 나 그 배선의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전기로 점유자인 피고2는 분전반 차단기를 작동시켜 화재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해태할 잘못으로 피고1에 대하여는 건물 소유자로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1 건물주를 대리하였고 피고 2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 위 전기로 또는 그 전기로에 연결된 배선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건물주에 대해 청구기각
피고 1의 건물에 대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피고 2가 점유 관리하는 전기로와 그 배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1에 대하여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단은 유지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6개월 전의 피고2의 배전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건물이 목조이고 갑자기 불길이 번진 점 등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