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000 00동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케이블 및 전기자재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금액13억원 규모의 케이블 및 와이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보험기간을 ~. 부터 ~까지. 계약금액 1억3천여만원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물품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품목, 규격, 청구수량,납품방법, 기한을 정하여 주문을 하고 피고가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에 밤에 이메일로 총 67개 항목을 공급하라는 구매주문을 하였고 피고가 색상 및 드럼표시가 없고 총 물량의 80%를 일주일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c업체와 동일한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에 걸쳐 해당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해제를 이유로 지급한 계약금의 2억여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이행거절로 c와 계약체결시까지 지체된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구리값상승으로 인한 손해 등 5억4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를 수임하여 원고의 주문은 이행보증기간의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기간내 보증사고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주문으로, 그 이전에 1년에 걸쳐 16회 나누어 하던 주문을 일주일 안에 대량의 자재납품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자재납품을 현장공정에 따르기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공사중단상태로 요청에 응하기 어려웠고 c도 같은 주문에 대해 30일의 제작 및 납품기한 소요로 답변하였고 게다가 구매주문서에 색상 및 규격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이러한 협의가 필요하나 이러한 협의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한달 이상 연장해주었음에도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계약기간은 종료한 상태에 피고가 기간연장에 응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부가한 조건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응할의무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거절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선급금은 그 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반환채권을 갖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의 도달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계약금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인용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지체상금 이행거절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000 00동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케이블 및 전기자재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금액13억원 규모의 케이블 및 와이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보험기간을 ~. 부터 ~까지. 계약금액 1억3천여만원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물품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품목, 규격, 청구수량,납품방법, 기한을 정하여 주문을 하고 피고가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에 밤에 이메일로 총 67개 항목을 공급하라는 구매주문을 하였고 피고가 색상 및 드럼표시가 없고 총 물량의 80%를 일주일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c업체와 동일한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에 걸쳐 해당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원고는 계약해제를 이유로 지급한 계약금의 2억여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의 이행거절로 c와 계약체결시까지 지체된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구리값상승으로 인한 손해 등 5억4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수임 및 답변
이에 대하여 피고를 수임하여 원고의 주문은 이행보증기간의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기간내 보증사고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주문으로, 그 이전에 1년에 걸쳐 16회 나누어 하던 주문을 일주일 안에 대량의 자재납품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자재납품을 현장공정에 따르기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공사중단상태로 요청에 응하기 어려웠고 c도 같은 주문에 대해 30일의 제작 및 납품기한 소요로 답변하였고 게다가 구매주문서에 색상 및 규격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이러한 협의가 필요하나 이러한 협의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한달 이상 연장해주었음에도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계약기간은 종료한 상태에 피고가 기간연장에 응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부가한 조건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응할의무도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거절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선급금은 그 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반환채권을 갖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의 도달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 계약금으로 반환받은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