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위장거래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소득세경정처분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은 이렇게 구분하여 쓰기 때문에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라고 쓰고 이에 대한 상식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a와 b사이에 거래 자체가 없음에도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는 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매입원가로 필요경비로도 공제받은 경우 등 "거래자체가 없는데 서류상으로 거래가 일어난 것을 처리된 경우"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반면에 '위장거래'는 "a와 b의 거래임에도 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거래 자체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자료 거래'는 거래 자체의 진위를 불문하고 '자료가 없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를 실제 한 일이 없는데 요구하는 자료를 주거나 사람이나 자료를 자신이 만들어 준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지칭합니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회사가 운송부분을 자회사를 만들고 실제 운송 자체는 a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운반하였는데, a가 세금을 줄이고자 c라는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신 부가세10%와 약간의 수수료를 주어 매입세금계산서를 회사가 신고하였습니다(c와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후에 c가 부가세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a라는 사람과 거래 자체가 실제는 있었으나 위장거래였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거래의 외관상은 가공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면,매입처리된 부분은 '손금불산입'(매입)되어 불산입된 금액 만큼 '법인세'가 나오고, '부가가치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환수당합니다. 가산세, 가산금도 나오겠죠
그런데 '위장거래'로 판단되면, 어차피 매입 자체는 사실이므로 법인세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다만,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 환수되는 불이익만 당합니다.
위장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도 예외는 있습니다. 판례는 위장거래의 상대방이 위장거래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으면 공제를 허용하지만 사안들을 보면 기준이 아주 엄격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었으면 무조건 인정 안하는 편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고의였으니까 될 수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88두10589)사례를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고철을 매입하는 도매업자인 '갑'이, '을' 등의 소매업자나 '고물상 아저씨, 할머니, 강냉이 파는 할아버지, 엿장수 아저씨 등 잡다한 분들'에게 고철을 수집하여 이를 팔았는데, 할머니들이나 영세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잘 아는 박00에게 부탁하여 부가세와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 38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원에 고물을 팔아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냈는데 매입이 실제 3,0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세무조사 끝에 박00이 자료상임이 밝혀져 세무서는 갑의 세금계산서 38건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소득세경정처분 및 부가세 환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갑은 부가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어쩔 수 없더라도 소득세는 원래 거래 자체는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위장거래이므로 부당하다"고 소득세경정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갑이 위 고철을 누구에게 샀는지 밝히지 않고 확인할 길도 없으니(즉, 갑에게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맞고 고철매입대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불인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탁상공론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쓰면 이런 내용입니다. "갑은 고철도매업자고, 자기가 스스로 모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매입한 고철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 아니냐? 그런데, 매출은 맞다고 해놓으면 매입은 하늘에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이래놓고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매출이 맞다면 이에 대응한 고철 매입대금을 제외할 수 없다. 대응한 수량의 고철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응수량이 매출과 일치하는지, 재고량, 세금계산서의 내용 엿장수나 강냉이 아저씨와 무자료 거래한 후에 위장거래 한 것 같은데 맞는지 사실심리 다시하라" 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잘 응용하면 가공거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구조적 매입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약하더라도 위장거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드린 사안의 회사는 "우리 자회사는 자체 운송트럭이나 장비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량을 날랐겠냐?"고 따지며 '수송한 물량을 증명하면 그 만큼 매입은 추정된다.'고 주장 및 증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사례였고, 회사의 거래는 다행히 '위장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만 환수당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법인세는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공거래 위장거래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소득세경정처분
가공거래/위장거래
가공거래와 위장거래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은 이렇게 구분하여 쓰기 때문에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라고 쓰고 이에 대한 상식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a와 b사이에 거래 자체가 없음에도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는 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매입원가로 필요경비로도 공제받은 경우 등 "거래자체가 없는데 서류상으로 거래가 일어난 것을 처리된 경우"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반면에 '위장거래'는 "a와 b의 거래임에도 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거래 자체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자료 거래'는 거래 자체의 진위를 불문하고 '자료가 없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를 실제 한 일이 없는데 요구하는 자료를 주거나 사람이나 자료를 자신이 만들어 준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지칭합니다.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입니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회사가 운송부분을 자회사를 만들고 실제 운송 자체는 a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운반하였는데, a가 세금을 줄이고자 c라는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신 부가세10%와 약간의 수수료를 주어 매입세금계산서를 회사가 신고하였습니다(c와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이후에 c가 부가세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a라는 사람과 거래 자체가 실제는 있었으나 위장거래였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거래의 외관상은 가공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면,매입처리된 부분은 '손금불산입'(매입)되어 불산입된 금액 만큼 '법인세'가 나오고, '부가가치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환수당합니다. 가산세, 가산금도 나오겠죠
그런데 '위장거래'로 판단되면, 어차피 매입 자체는 사실이므로 법인세는 추가로 나오지 않고 다만,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 환수되는 불이익만 당합니다.
위장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도 예외는 있습니다. 판례는 위장거래의 상대방이 위장거래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으면 공제를 허용하지만 사안들을 보면 기준이 아주 엄격하여 의심할 사정이 있었으면 무조건 인정 안하는 편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고의였으니까 될 수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88두10589)사례를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고철을 매입하는 도매업자인 '갑'이, '을' 등의 소매업자나 '고물상 아저씨, 할머니, 강냉이 파는 할아버지, 엿장수 아저씨 등 잡다한 분들'에게 고철을 수집하여 이를 팔았는데, 할머니들이나 영세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잘 아는 박00에게 부탁하여 부가세와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 38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원에 고물을 팔아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냈는데 매입이 실제 3,0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세무조사 끝에 박00이 자료상임이 밝혀져 세무서는 갑의 세금계산서 38건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소득세경정처분 및 부가세 환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갑은 부가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어쩔 수 없더라도 소득세는 원래 거래 자체는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위장거래이므로 부당하다"고 소득세경정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갑이 위 고철을 누구에게 샀는지 밝히지 않고 확인할 길도 없으니(즉, 갑에게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맞고 고철매입대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불인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탁상공론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쓰면 이런 내용입니다. "갑은 고철도매업자고, 자기가 스스로 모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매입한 고철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 아니냐? 그런데, 매출은 맞다고 해놓으면 매입은 하늘에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이래놓고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매출이 맞다면 이에 대응한 고철 매입대금을 제외할 수 없다. 대응한 수량의 고철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응수량이 매출과 일치하는지, 재고량, 세금계산서의 내용 엿장수나 강냉이 아저씨와 무자료 거래한 후에 위장거래 한 것 같은데 맞는지 사실심리 다시하라" 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잘 응용하면 가공거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구조적 매입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약하더라도 위장거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드린 사안의 회사는 "우리 자회사는 자체 운송트럭이나 장비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량을 날랐겠냐?"고 따지며 '수송한 물량을 증명하면 그 만큼 매입은 추정된다.'고 주장 및 증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사례였고, 회사의 거래는 다행히 '위장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만 환수당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법인세는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