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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


  1.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합의
  2. 필요 서류 준비
  3. 공증 사무실 방문(당사자 본인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출석 가능)
  4. 공증인과 공정증서 초안 작성, 내용 검토 및 확인
  5. 공정증서에 서명 및 날인
  6. 공증 수수료 납부 및 공정증서 정본/등본 수령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압류 절차


  1.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
  2.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3.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4. 추심 진행

금전거래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 필요 서류


개인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PDF 파일, WORD 파일, HWP 파일)
  • 👉위임장 작성례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이 자필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PDF 파일, WORD 파일, HWP 파일)
  • 👉위임장 작성례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이 자필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