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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자료실

회생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채무자회생법에 간이회생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총 채권금액(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들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업(법인)회생 같은 경우 절차의 복잡성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일반 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서 법원에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간이회생에는 아래와 같이 혜택이 있습니다.

 

①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② 간이조사위원 제도 도입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둥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는 회계법인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 진행

대표자심문,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회생제출기간 등올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고, 채권자협의회도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아니하며, 일반회생절차 보다 약 1개월~2개월 신속 진행

④ 신속한 종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조기 종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생절차비용 경감

간이조사위원 제도 도입으로 기존 예납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납금]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10억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만원~600만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600만원~80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00만원~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