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하지만 이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법원에서 제2,3회 관계인집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하지만 이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법원에서 제2,3회 관계인집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