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도 큰 스트레스지만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의 분배는 또 다른 분쟁을 낳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어느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상속분할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원고측이 되고 반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쪽을 피고로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먼저 얼마를 고인에게 받았는가?
즉, 특별수익이 큰 쟁점이 됩니다.
매매로 되어 있는 거래가 실제로 증여인 경우, 생전에 금전으로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재산인데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재산이나 재산가액을 모두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시켜 분할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승소사례와 축적된 경험의 디지털로펌을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