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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무혐의 무죄 통매음 무죄 불기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무혐의 무죄 통매음 무죄 불기소

업무를 처리하는 여자 담당자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사진을 찍어 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00가 노출되는 형태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자신의 00가 노출된 사진임을 몰랐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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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얼핏 보면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으나 터치를 하여 큰 화면의 사진에서 비로소 보이는 점 피의자가 고령으로 사진을 촬영 후 확대하지 않으면 서류만 보여 그대로 보냈던 점  나체상태에서 서류를 아래로 놓고 찍다가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점 사진을 보낸 이후에도 사진을 삭제하라는 여자담당자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질문했다가 다시 사진을 확인하고 알게된 뒤 재촬영하여 보낸 점 등 삭제 후 폴더에 저장된 사진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의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