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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양식(다운로드)

정익영 공증국장
조회수 25449

의사록 작성 및 내용 등 의사록과 관련한 사항을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사록에 관하여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 안내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공증인 업무수행규칙에 따라 공증사무실에서는  의사록에 관하여 그 작성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인은 해당  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이와 관련한 의사록이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절차나 법률에 위반됨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여  어설프게 작성되어 있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더라도 그 책임을 공증사무소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의사록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의사록 작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의사록은 형식에 관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