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출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아래 하단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파일첨부).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해당 내용이 완성된 형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등+(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 숙려기간(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아래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3개월, 없는 경우는:1개월
위 기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통지를 받게 되며 이 때 부부가 함께 신분증, 도장을 갖고 통지서의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신고
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양육친권자지정관한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등도 함께)을 교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확인서등본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5) 취하, 취하간주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의 확인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불출석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합의서
1)협의이혼 합의서의 필요성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말로만 이혼 조건을 정하고 말만 믿고 이혼을 한 경우 나중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간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근래에는 보편적으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정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아래 하단에 협의이혼합의서양식첨부).
2) 성격
위와 같이 이혼합의서의 성격은 협의이혼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합의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한 내용은 재판에서 상당한 증거가 되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 관련 공증
1)협의이혼 합의서 사서인증
그런데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 관련 분쟁, 분실을 대비하고 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증을 해둘 경우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 자체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며 진정성은 증명되나, 금전 관련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며 합의서 인증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공정증서
이러한 합의서의 이행을 대비하여 강제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금전지급 부분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채무 등을 대여금으로 확정하여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이혼계약서 공정증서로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문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공증 절차, 기타
사서증서 인증절차는 본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와서 신분증을 갖고 출석하면 되고, 공정증서의 작성절차는 문서작성은 공증인이 하므로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무방)만 갖고 본인들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작성이 된 경우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협의이혼절차안내
1) 협의이혼(합의로 하는 이혼이라서 "합의이혼"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지만 법률상으로는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은 재판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합의)로 이혼절차를 밟고 법원이 이 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에 이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아래 하단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파일첨부).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해당 내용이 완성된 형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등+(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 숙려기간(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아래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법원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3개월, 없는 경우는:1개월
위 기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통지를 받게 되며 이 때 부부가 함께 신분증, 도장을 갖고 통지서의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신고
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양육친권자지정관한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등도 함께)을 교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확인서등본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5) 취하, 취하간주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의 확인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불출석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합의서
1)협의이혼 합의서의 필요성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말로만 이혼 조건을 정하고 말만 믿고 이혼을 한 경우 나중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간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근래에는 보편적으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정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아래 하단에 협의이혼합의서양식첨부).
2) 성격
위와 같이 이혼합의서의 성격은 협의이혼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위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합의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한 내용은 재판에서 상당한 증거가 되어 고려됩니다.
협의이혼 관련 공증
1)협의이혼 합의서 사서인증
그런데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 관련 분쟁, 분실을 대비하고 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증을 해둘 경우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 자체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며 진정성은 증명되나, 금전 관련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며 합의서 인증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공정증서
이러한 합의서의 이행을 대비하여 강제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금전지급 부분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채무 등을 대여금으로 확정하여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이혼계약서 공정증서로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문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공증 절차, 기타
사서증서 인증절차는 본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와서 신분증을 갖고 출석하면 되고, 공정증서의 작성절차는 문서작성은 공증인이 하므로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무방)만 갖고 본인들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작성이 된 경우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이 경솔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작성은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상 이혼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는 031-732-7777 법무법인 디지털 가사소송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