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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사실확인서양식

이상현 변호사
조회수 38123



사실확인서에 해당되는 사실확인을 기재한 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출석하여 인증시에는 서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031-732-7777 송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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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상담은 무료이나 법률 상담은 기초적 상담을 제외한 내용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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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금전, 부동산, 등기), 가사(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형사, 상속, 유류분)(성폭력, 사기 횡령, 상해 등 폭력, 소년사건) 및 행정(인허가, 토지보상, 산재) , 보전소송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취소 및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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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강제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증, 차용증 공증, 검인절차 없이 바로 등기가 가능한 유언공정증서,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인증, 번역인증, 초청장 인증 , 비대면으로 가능한 화상공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