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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유언공증 필요서류 안내

정익영 공증국장
조회수 1684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유언자 - 출석해야 함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2. 증인 (2명) -  출석해야 함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유언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4. 수증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5. 유증목적물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분양계약서, 주주명부 등 유증목적물을  증빙할 자료.


아래의 사람은 증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신용불량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 등 법률에 규정된 자(친,인척은 증인이 될 수 없음)

  • 증인은 친구분이나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친,인척은 안 됨)


참고사항

유언자와  증인 2분은  공증사무실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마친 이후(통상 3-4일 소요됨) 유언공증이 이루어지므로 증인 2분과 유언집행자 필요서류를  공증사무실에 우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통상 증인 중 1인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수증자 중 한 분을 유언집행자로 정하게 되면 향후 상속업무처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무법인 디지털 공증실 (담당국장 정익영)
  • 상담전화 : 031-732-7700  팩스 : 031-731-6457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2층 공증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는 목적물 가액 1억원 당 대략 17만원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공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임(목적물 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3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