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안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 분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무사, 변호사실에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은 집행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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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 분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무사, 변호사실에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은 집행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