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으로 의사록 인증 신청 하는 방법
1. 문서명을 '의사록'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정확히 기재 합니다.
(타이핑하면 됨)
2. 신청화면에서 ‘촉탁문서’ 항목에는 인증 받을 의사록만 올립니다.
3. 나머지 부속서류는 별도 파일로 올립니다.
4.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곳에는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합니다.
5. 모든 서류는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개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합니다.(간인 개념임)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글자가 없는 여백에 전자서명 합니다. 전자서명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함)
****** 전자서명이 잘리지 않도록 너무 바깥쪽에는 하지 마세요!!!!!!!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부속 구비서류 안내:
의사록 인증에는 아래 구비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작성 후 별도 파일로 올리세요
1. 진술서 - 화상공증 신청인이 성명 기재, 날인 후 그 옆에 개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2. 주주명부 - 공증용 주주명부 양식에 따라 작성,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이사회의사록 인증시에는 주주명부는 필요 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으면 안됨.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4. 정관사본 –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간인 후,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5. 확인서 – 공증용 확인서 양식에 따라 작성,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6. 위임장 –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법인인감도장, 위임자(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와 개인공인인증서로 각 전자서명 함.
참고 : 수임인, 위임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함.
위임장 중간 부분 ‘다음’아래의 빈 공란에는 공증받을 문서의 문서명을 기재해야 함.
(예: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 당사자가 직접 화상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음.
7.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시효 3개월) –
법인공인인증서, 개인공인인증서(이사 또는 주주)로 각 성명 옆 부분에 전자서명 함.
8. 기타사항 *** (중요) : 의사록은 결의 안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서류가 늘어 납니다.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소집통지서, 법원의 결정문, 내용증명 등)
화상공증으로 의사록 인증 신청 하는 방법
1. 문서명을 '의사록'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정확히 기재 합니다.
(타이핑하면 됨)
2. 신청화면에서 ‘촉탁문서’ 항목에는 인증 받을 의사록만 올립니다.
3. 나머지 부속서류는 별도 파일로 올립니다.
4.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곳에는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합니다.
5. 모든 서류는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개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합니다.(간인 개념임)
(글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글자가 없는 여백에 전자서명 합니다. 전자서명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함)
****** 전자서명이 잘리지 않도록 너무 바깥쪽에는 하지 마세요!!!!!!!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부속 구비서류 안내:
의사록 인증에는 아래 구비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작성 후 별도 파일로 올리세요
1. 진술서 - 화상공증 신청인이 성명 기재, 날인 후 그 옆에 개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2. 주주명부 - 공증용 주주명부 양식에 따라 작성,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이사회의사록 인증시에는 주주명부는 필요 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으면 안됨.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4. 정관사본 –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간인 후, 각 페이지마다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5. 확인서 – 공증용 확인서 양식에 따라 작성,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함.
6. 위임장 –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법인인감도장, 위임자(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후 법인공인인증서와 개인공인인증서로 각 전자서명 함.
참고 : 수임인, 위임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함.
위임장 중간 부분 ‘다음’아래의 빈 공란에는 공증받을 문서의 문서명을 기재해야 함.
(예: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 당사자가 직접 화상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요 없음.
7.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시효 3개월) –
법인공인인증서, 개인공인인증서(이사 또는 주주)로 각 성명 옆 부분에 전자서명 함.
8. 기타사항 *** (중요) : 의사록은 결의 안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서류가 늘어 납니다.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소집통지서, 법원의 결정문, 내용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