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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인증(공증)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양식(다운로드용)

정익영 공증국장
조회수 7181

첨부 파일은 의사록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받아 받아 사용하세요.



의사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사항,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에 필요한 서류

1.    주주총회 의사록 - 원본 2부 (2장 이상 초과시 페이지 마다 모두 간인),

      인증된 의사록 2부 받고자 할때는 원본 4부 필요.

2.    진술서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할 때 필요문서, 공증사무실에 양식 비치) 1부

      -진술서 작성일자는 공증일자임.

      (진술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 촉탁하는 사람임.)

3.    대표이사 확인서 (공증사무실에 양식 비치) 1부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법인인감 날인

4.    주주명부 (공증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야 함)1부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5.    공증위임장 (공증사무실에 인증용 위임장 비치) 1부

      -법인인감날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 관계자 성명,주소 기재 및 인감날인


   ***중요***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임할 때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해야 함), 주주 등  개인자격으로 위임할 때는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위임할 때는 반드시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인감증명서 제출해야 함)


6.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용,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 1부

8.    정관 사본 (현행정관,변경전)-원본대조필, 법인인감날인 및 모든 페이지 법인인감으로 간인 1부


*** 기타 중요 사항 : 대표이사 변경 등 법인 경영권 변동 및 주주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절차에 관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주총개최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소집통지서(내용증명), 신문공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원결정문 등)

 

이사회 의사록 인증에 필요한 서류

1.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2장 이상 초과 시 간인),인증된 의사록 2부 받고자 할 때는 원본 4부 필요.

2.    위 주주총회의사록 인증 시 필요한 서류 중 주주명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진술서는 대리인이 공증하는 날에 공증사무실에 나와서 작성해도 됩니다.

*** 주주가 많을 경우, 주주명부는 양식에 맞추어 엑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의사록 공증수수료는 1건당 3만원 입니다. 원본 2통 필요시 원본4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