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위임장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따라 맞는 위임장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의 작성방법은 위임인이 직접 공란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공증일 기준 발급된지 3개월 이내)을 첨부하여 작성하며, 수임인은 금전소비대차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제3자를 수임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쌍방대리도 무방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방법 안내는 공증안내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공증위임장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따라 맞는 위임장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의 작성방법은 위임인이 직접 공란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공증일 기준 발급된지 3개월 이내)을 첨부하여 작성하며, 수임인은 금전소비대차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제3자를 수임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쌍방대리도 무방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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