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 필요성과 방법(유언공증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유언공증을 해야 하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자필로 작성한 자산가의 유언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판결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언자 분이 자필로 내용을 빠짐 없이 적고 주소를 적으면서 동까지 작성한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소 전부를 적지 않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식행위라서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용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인정되어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도 자필증서 등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심문기일을 거치는데 이 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유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면 위 증서만으로는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은 모두 훼손이나 분실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다툼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집행도 어려워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하여 무효가능성이 거의 없게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즉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언 공정증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공증인만이 작성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은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검인절차나 수증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가능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자가 질병으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원 등으로 출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유언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언공증의 절차)
간혹 유언공증 상담전화를 받으면 오늘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준비할 서류와 신원조회 때문에 당일에는 어렵고 서류 준비가 당일에 이루어진다면 며칠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유언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유언자, 유언집행자(재산을 받는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증인 2명(증인결격사유는 아래 참조)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할 재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증권(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지위는 유증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예금통장사본, 차량등록증,분양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공증사무실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원조회 후에 이상이 없으면 공증사무실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면 유언할 날짜를 예약하여 유언자와 증인2명이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합니다.
-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시킨 뒤 이상이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하여 완료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증카톡채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1. 유언자 (유언을 하시는 본인)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증인 (2명, 유언공증에 유언자와 함께 참석하여 증인이 되셔야 할 분)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인은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한능력자 등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통상 친구분,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
4. 수증자 (유언하는 재산을 받게 되는 분)
주민등록 초본
5. 유증목적물(유언으로 넘겨주려는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부동산의 경우),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분양계약서(분양권인 경우), 통장(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주주명부
유언 유언공증 유언공증절차 유언공증비용 유언공..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유언공증의 필요성과 방법(유언공증절차),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자필로 작성한 자산가의 유언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판결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언자 분이 자필로 내용을 빠짐 없이 적고 주소를 적으면서 동까지 작성한 경우 위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소 전부를 적지 않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식행위라서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내용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인정되어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도 자필증서 등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심문기일을 거치는데 이 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유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면 위 증서만으로는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은 모두 훼손이나 분실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다툼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집행도 어려워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하여 무효가능성이 거의 없게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즉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언 공정증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공증인만이 작성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은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검인절차나 수증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가능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자가 질병으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원 등으로 출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간혹 유언공증 상담전화를 받으면 오늘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준비할 서류와 신원조회 때문에 당일에는 어렵고 서류 준비가 당일에 이루어진다면 며칠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유언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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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자 (유언을 하시는 본인)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증인 (2명, 유언공증에 유언자와 함께 참석하여 증인이 되셔야 할 분)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인은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한능력자 등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통상 친구분,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
4. 수증자 (유언하는 재산을 받게 되는 분)
주민등록 초본
5. 유증목적물(유언으로 넘겨주려는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부동산의 경우),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분양계약서(분양권인 경우), 통장(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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