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소식협의이혼, 협의이혼합의서

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합의서 작성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부 간에 헤어지는 순간에도 법률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통상 부부간의 이혼사건은 재판보다는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때 부부간에 서로 말로만 이혼조건을 정하고 말만 믿고 이혼을 한 경우 나중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간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근래에는 보편적으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정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합의서 양식은 이 글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관련 분쟁, 분실을 대비하고 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증을 해둘 경우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합의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합의할 내용은 미리 작성하여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수수료는 사서증서이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받는데, 공정증서에 비하여 비용이 공정증서의 1/2 정도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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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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