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 준비서류
1) 유언자(의사능력이 있으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2)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주민등록초본
3) 유언집행자(재산을 받는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증인 2명(유언공증에 유언자와 함께 참석하여 증인이 되셔야 할 분)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증인은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한능력자 등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친구분,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
5) 유언할 재산을 특정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부동산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분양계약서(분양권인 경우), 통장(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주주명부
2. 유언 절차
1) 준비서류가 갖춰지면 공증사무실에 방문 혹은 팩스(031-731-6457)로 먼저 서류를 보내주시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2) 신원조회를 마친 뒤(통상 3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공증사무실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때 유언자, 증인과 가능한 시간을 맞춰 유언할 날짜를 예약을 합니다.
3) 유언 예약한 당일 해당 시간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위 가.항의 원본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유언 공증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소요됩니다.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시킨 뒤 이상이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하여 완료됩니다.
5) 절차가 완료되면 유언 공정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