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 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은 말 그대로 원문이 번역문대로 맞게 번역되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서 한국어로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인증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 번역은 별도로 해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번역문인증을 위하여 미리 번역문을 번역하여 오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번역도 해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증인은 공증 외에 번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번역사무소를 모르는 분들은 가까운 곳의 번역사무소를 찾아가시거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하시며 됩니다.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맡기고 번역료를 지급하는 것은 공증과 무관하여 본인들이 번역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번역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공증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바쁘신 분들은 위 공증업무도 번역사무실에 같이 의뢰하면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 번역인증의 필요서류, 준비물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는 촉탁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서명날인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당사자가 직접 번역능력이 있어 번역하고 출석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국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해당언어번역사자격증, 해당 언어학과를 졸업한 증명 등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원문을 같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만약 번역을 번역사 등에 맡긴 것을 번역의뢰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경우는 번역문과 원문 그리고 번역의뢰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 번역인의 번역사 자격증 등 번역능력증명서류와 번역인확약서와 번역인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번역인이 의뢰를 받아 출석하는 경우는 번역문과 원문, 그리고 위 번역자의 신분증, 도장과 번역자격증과 번역인 확약서 등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4. 번역문 인증 공증수수료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어떤 언어를 번역하는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25,000원입니다.
5. 외국어인증과 번역공증은 다른 것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
다만 수수료에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문인증이나 영문등본인증은 같은 외국어로 된 문서의 인증은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같은 것으로 번역공증과는 다릅니다.
영문인증이나 영문등본인증 같은 외국어 문서의 인증은 해당 서류의 종류나 계약서 등 가액이 표시된 경우는 권리문서에 표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통상 한국어로 된 사서증서의 가액기준에 2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