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소식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증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경우 갑은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채무자가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지명채권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공증, 내용증명으로 통지


이 때 지명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서류를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만, 지명채권의 양도를 임대인에게 대항(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된 사실을 채권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적인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출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증 성남공증|작성자 성남공증



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8호선 남한성입구역 4번 출구 약 150미터 (농협건물)

2층 공증  T.031-732-7700 / F.031-731-6457

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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