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조항에 의합니다. 동순위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된 재산에 기여분을 받는 상속인을 이를 가산하게 됩니다.
기여분과 관련하여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기여분 인정여부인데, 기여분 주장자는 이를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비하여 다른 형제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주장하여 대립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거만으로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뛰어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판결). 또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의 기여분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부사이에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2014스44,45(전합))
2.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이 생겨도 기여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안됩니다.(대법원 2015. 10. 19. 선고 2014다60753 판결)
3. 특별수익인지 판단기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도 특별수익이 되고 동시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1년간’이라는 기준은 ‘증여계약의 체결시’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계약은 1년보다 전에 체결되었는데 그 이행이 1년 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1114조의 유류분의 산정에서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생전증여에 한합니다. 다만 제1114조 단서에서 보듯이 당사자 쌍방이 유류권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증여를 한 것도 산입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가 원칙이지만 증여나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 물건의 가치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구체적인 사례에서 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관계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매수자금 전액을 상속인인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
생전 증여에서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모든 무상 처분, 대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 채무면제, 대가를 받지 않은 근저당권설정이나 무이자소비대차 등
특별수익이 금전일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 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 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3 기재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특별수익 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생전의 증여 중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청산이라는 의미 등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한 경우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구속력이 있으며
특별수익이나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 등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0으로 하는 분할 협의도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 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 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현금이나 채권 등은 가액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원칙적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문제인데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은 그 의사 따라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a가 사용하는 경우 이 재산을 a가 갖고 가액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개별적으로 부동산 가액과 상속분에 맞게 부동산들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판 중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에 따릅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분할에 대한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은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소극적이고 상속지분 대로 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받고 그 차액을 더 가진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정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은 공유관계로 존속하며 그 상태로 매매 등 처분을 하여 대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재정산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상속재산분할명세서 상속재산표 공동상속인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소송 기여분인정 기여분과 유류분 구체적상속분 상속재산분할방법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연관개념 및 기초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조항에 의합니다. 동순위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된 재산에 기여분을 받는 상속인을 이를 가산하게 됩니다.
기여분과 관련하여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기여분 인정여부인데, 기여분 주장자는 이를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비하여 다른 형제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주장하여 대립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거만으로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뛰어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판결). 또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의 기여분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부사이에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2014스44,45(전합))
2.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이 생겨도 기여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안됩니다.(대법원 2015. 10. 19. 선고 2014다60753 판결)
3. 특별수익인지 판단기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기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도 특별수익이 되고 동시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1년간’이라는 기준은 ‘증여계약의 체결시’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계약은 1년보다 전에 체결되었는데 그 이행이 1년 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참고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1114조의 유류분의 산정에서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3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생전증여에 한합니다. 다만 제1114조 단서에서 보듯이 당사자 쌍방이 유류권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증여를 한 것도 산입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가 원칙이지만 증여나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 물건의 가치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구체적인 사례에서 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관계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매수자금 전액을 상속인인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
생전 증여에서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모든 무상 처분, 대가 없이 처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 채무면제, 대가를 받지 않은 근저당권설정이나 무이자소비대차 등
특별수익이 금전일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 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 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3 기재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특별수익 한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는 “특별수익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만 생전의 증여 중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청산이라는 의미 등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판결)
4. 산정식
법원이 계산하는 산정 방식으로 참조바랍니다.
(1)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피상속인사망, 즉,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서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재산을 제외한 것)+특별수익(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사인증여나 유증된 재산으로 제3자에 대한 것은 제외)-기여분
(2)구체적상속분=간주상속재산×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5.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한 경우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구속력이 있으며
특별수익이나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 등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0으로 하는 분할 협의도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 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 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현금이나 채권 등은 가액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원칙적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문제인데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은 그 의사 따라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a가 사용하는 경우 이 재산을 a가 갖고 가액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개별적으로 부동산 가액과 상속분에 맞게 부동산들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판 중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에 따릅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분할에 대한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은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소극적이고 상속지분 대로 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받고 그 차액을 더 가진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정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은 공유관계로 존속하며 그 상태로 매매 등 처분을 하여 대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재정산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1-732-7777 법무법인디지털 가사팀에게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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