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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식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 시효를 10년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는 행위나 약속어음의 발행 등 공증을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법상 원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 임금채권이었던 것을 소비대차공증을 하면 시효가 3년이 될까요?

이 경우 공증사무실에 권리관계를 말을 해주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을 해줍니다.

원래 소비대차가 아닌 것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합의가 되죠.

따라서 이후로는 소비대차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겠지만 상사채권(상사대여금)의 경우는 5년이고, 기업관련 대여금은 거의 상사채권(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인데 한쪽이 개인이더라도 다른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채권이 됩니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시효를 5년으로 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3년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실체법적으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일일에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기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공증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5. 1. 12. 이 사건 제2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씨비아이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6. 6. 24. 씨비아이 명의로 피고 1에게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씨비아이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비아이가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로 하여금 소외 1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외 1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피고 1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씨비아이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작성자 성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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