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한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헹위로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맺는 것, 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판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된 편입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는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은 주로 폭력이나 폭언, 심한 괴롭힘,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괴롭힘,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래의 하급심 판결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수 차례 폭력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혼인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 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 사유의 반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관계없습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사유가 있어 실종선고를 통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와 차이는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배우자가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구제수단인지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 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 등입니다.
다만 임신불능이나 생식불능, 종교의 차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쌍방유책 대등유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혼전문변호사 가출상태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유책이 없는 경우여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소위 "대등유책"이라고 하여 쌍방 혼인관계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정도가 대등하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한 경우 이러한 대등유책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이혼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주의
민법 개정시의 회의록을 보면 이혼사유에 대해 입법자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하듯이 이혼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이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가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이혼제도가 파탄주의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들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대등유책,쌍방유책
이 때 소위 "풍화이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여 가출하였지만 수십년간 별거하는 동안 상대방도 나를 찾지 않고 남남으로 살았다면 유책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등 유책성이 매우 약해졌다는 등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기간이 수십년이 지난다 하여 유책 여부가 희석되거나 날라간다고까지 보는 것은 원칙적인 법원의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앞서 말한 소위 "대등유책"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즉,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책으로 주장함, 당신이 유책배우자는 맞지만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은 허용한다는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등유책이 인정되기 가장 쉬운 전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이혼의사에는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은 대등유책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만 이혼을 구하고 피고는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도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되 대등유책으로 위자료는 기각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실제 의뢰한 사건 역시 의뢰인인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를 특정, 입증하기 곤란하였고 그 정도도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도 불명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서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을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보아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31-732-7777 법무법인 디지털 가사소송팀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장영하, 대한변협인증이혼전문 이상현 변호사
민법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한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헹위로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맺는 것, 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판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된 편입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는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은 주로 폭력이나 폭언, 심한 괴롭힘,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괴롭힘,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래의 하급심 판결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수 차례 폭력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혼인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 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 사유의 반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관계없습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사유가 있어 실종선고를 통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와 차이는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배우자가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구제수단인지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 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 등입니다.
다만 임신불능이나 생식불능, 종교의 차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쌍방유책 대등유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혼전문변호사 가출상태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유책이 없는 경우여야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소위 "대등유책"이라고 하여 쌍방 혼인관계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정도가 대등하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한 경우 이러한 대등유책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이혼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주의
민법 개정시의 회의록을 보면 이혼사유에 대해 입법자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하듯이 이혼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이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가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이혼제도가 파탄주의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들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대등유책,쌍방유책
이 때 소위 "풍화이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여 가출하였지만 수십년간 별거하는 동안 상대방도 나를 찾지 않고 남남으로 살았다면 유책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등 유책성이 매우 약해졌다는 등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기간이 수십년이 지난다 하여 유책 여부가 희석되거나 날라간다고까지 보는 것은 원칙적인 법원의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앞서 말한 소위 "대등유책"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즉,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책으로 주장함, 당신이 유책배우자는 맞지만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은 허용한다는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등유책이 인정되기 가장 쉬운 전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이혼의사에는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은 대등유책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만 이혼을 구하고 피고는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도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되 대등유책으로 위자료는 기각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실제 의뢰한 사건 역시 의뢰인인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를 특정, 입증하기 곤란하였고 그 정도도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도 불명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서로 이혼을 원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서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을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보아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31-732-7777 법무법인 디지털 가사소송팀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장영하, 대한변협인증이혼전문 이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