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통의 명문 로펌

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소식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협의(합의)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혼을 합의하고 부부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요건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의 이혼의사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절하면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만 되면 성립하므로 이혼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사유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의 문제는 확인하고 합의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대해 법률문서 작성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또한 협의된 내용을 합의서로 만드셔서 공증을 하실 수 있고 금전관계 내용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력도 부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같은 건물 2층에 공증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공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부로 하는 합의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법무법인 디지털 이혼상담센터

찾아오시는 길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태영빌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8호선 남한성입구역 4번 출구 약 150미터 (농협건물)

2층 공증  T.031-732-7700 / F.031-731-6457

3층 소송  T.031-732-7777 / F.031-731-6456

4층 법률카페

시흥 분사무소(始兴 分事务所)

찾아오시는 길

시흥시 시청로 25, 602호 (시티프론트561 The Five)

始兴市 市厅路 25, 602号 (City办公楼561 The Five)

시흥시청 앞(始兴市政府对面)

T.031-312-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