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소송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접수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소장에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상간자에 대해 배우자에게 구하는 위자료를 공동하여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 :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판결확정 후 집행
재판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된 경우는 그 판결, 조서에 따른 권리관계가 법률상 확정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이를 관할관청에 기재하도록 촉탁을 하지만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이미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 및 양육비채권 등 금전채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인도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로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과태료 및 감치처분을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소송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소장에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상간자에 대해 배우자에게 구하는 위자료를 공동하여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된 경우는 그 판결, 조서에 따른 권리관계가 법률상 확정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이를 관할관청에 기재하도록 촉탁을 하지만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이미 이혼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 및 양육비채권 등 금전채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아인도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로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과태료 및 감치처분을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