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의2, 가족관계등록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사자인인 부인과 남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위에 적은 첨부서류 이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이혼안내서를 첨부해 수감된 배우자에게 이혼서류를 송달하고,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밝히면 이에 대한 회보서를 작성해서 다시 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이후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확인기일에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므로 절차에 갈음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월(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의사 확인기일 2 기일을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이 지정된 기일중 하나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므로 신고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철회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등록기준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정리와 동시에 처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혼신고서와 이혼철회서가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경우는 이혼철회서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서류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의2, 가족관계등록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사자인인 부인과 남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위에 적은 첨부서류 이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이혼안내서를 첨부해 수감된 배우자에게 이혼서류를 송달하고,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밝히면 이에 대한 회보서를 작성해서 다시 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이후 부부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확인기일에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므로 절차에 갈음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월(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의사 확인기일 2 기일을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이 지정된 기일중 하나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므로 신고날짜를 엄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철회됩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등록기준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정리와 동시에 처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혼신고서와 이혼철회서가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경우는 이혼철회서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