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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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주된 기준으로는 혼인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살고 헤어지는 경우는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상태도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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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통상 이혼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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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 혹은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며, 위자료의 액수와 기여도는 무관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도 청산해야 하는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취지와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유지 및 관리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면 분할대상으로 봅니다(다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09498767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주된 기준으로는 혼인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살고 헤어지는 경우는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상태도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이혼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 혹은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며, 위자료의 액수와 기여도는 무관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도 청산해야 하는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취지와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유지 및 관리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면 분할대상으로 봅니다(다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0949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