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지털은 1991년 장영하 변호사(현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하여 2000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성남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입니다.
당사는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자 2층은 공증, 3층은 소송과 기업자문을 취급하고, 4층은 국내 최초의 법률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농협건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며, 전자소송, 화상공증, 카카오톡 및 줌상담 등 디지털ㆍ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재판절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글: 위재민 / 그림: 이영옥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6&gubun=215&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