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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공증, 합의이혼공증 안내


부부의 이혼은 많은 어려움과 자녀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이혼하거나 둘이 관계개선을 위한 끈질긴 노력없이 쉽게 이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몸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 숙려기간을 두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개인 및 가정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럼에도 부득이 이혼 특히 협의이혼에 이를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안내의 글입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절차가 다릅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친권 및 양육권확인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뒤의 두 가지 서류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협의이혼확인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 신청서류 등을 접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상담원상담 및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3. 그리고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숙려기간 뒤에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어느 일방이 불출석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때는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재판상 이혼절차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상 협의이혼신청하거나 위 절차 중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기타 합의된 내용을 합의서를 공증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근거 자료가 남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만 할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서류가 남지 않기 때문에 분쟁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두 차례나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소에 들러 협의이혼합의서를 공증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관련 공증


1)협의이혼 합의서 사서인증

그런데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 관련 분쟁, 분실을 대비하고 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증을 해둘 경우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 자체를 본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며 진정성은 증명되나, 금전 관련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며 합의서 인증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공정증서

이러한 합의서의 이행을 대비하여 강제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금전지급 부분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채무 등을 대여금으로 확정하여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이혼계약서 공정증서로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문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공증 절차, 기타

사서증서 인증절차는 본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와서 신분증을 갖고 출석하면 되고, 공정증서의 작성절차는 문서작성은 공증인이 하므로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무방)만 갖고 본인들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작성이 된 경우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이 경솔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작성은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판상 이혼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는 031-732-7777  법무법인 디지털 가사소송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공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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