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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식협의이혼, 협의이혼합의서

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합의서 작성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부 간에 헤어지는 순간에도 법률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통상 부부간의 이혼사건은 재판보다는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때 부부간에 서로 말로만 이혼조건을 정하고 말만 믿고 이혼을 한 경우 나중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간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의 조건들을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며, 근래에는 보편적으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정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합의서 양식은 이 글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진정성립관련 분쟁, 분실을 대비하고 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공증을 해둘 경우 합의서의 존재나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이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합의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합의할 내용은 미리 작성하여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수수료는 사서증서이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받는데, 공정증서에 비하여 비용이 공정증서의 1/2 정도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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