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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

법률 소식유언공증안내문

1. 준비서류

 

1) 유언자(의사능력이 있으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2)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주민등록초본


3) 유언집행자(재산을 받는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증인 2명(유언공증에 유언자와 함께 참석하여 증인이 되셔야 할 분)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증인은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한능력자 등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친구분, 가까운 이웃 분들이 적당합니다.


5) 유언할 재산을 특정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부동산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분양계약서(분양권인 경우), 통장(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주주명부

 

2. 유언 절차

 

1) 준비서류가 갖춰지면 공증사무실에 방문 혹은 팩스(031-731-6457)로 먼저 서류를 보내주시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2) 신원조회를 마친 뒤(통상 3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공증사무실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때 유언자, 증인과 가능한 시간을 맞춰 유언할 날짜를 예약을 합니다.


3) 유언 예약한 당일 해당 시간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위 가.항의 원본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유언 공증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소요됩니다.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들 앞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 내용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시킨 뒤 이상이 없으면 서명 및 날인하여 완료됩니다.


5) 절차가 완료되면 유언 공정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