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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할까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할까?

상가 영업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상가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증금의 문제와 상가권리금계약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권리금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과 진행에 대한 것을 알아두시고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계약서에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영업 사업주,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빌려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일체의 것을 다음 사람이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음식점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이 영업 수완이 좋아 고객도 많고 매출도 잘 일어나는 곳이라 할 때, 이곳에서의 운영을 처분하고 다음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임차인도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기존에 고객들은 꾸준히 방문을 할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 등도 따로 손볼 것 없이 기존에 있던 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전 임차인에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점포임대차계약서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산정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률이 없기에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서 또는 거래당사자 간 흥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를 얻어 간 점포가 재개발 절차에 해당되어 갑작스레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권리금이 큰 점포를 얻을 경우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것은 계약서 내용에도 없을 뿐 아니라,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등의 분분한 의견으로 인해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의 사회 시국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시국에 운영이 어려워 폐업 등을 결정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방법 

  • 권리금 금액을 작성할 때는 한글, 한자를 사용해 금액의 변조를 방지해야 한다.
  • 건물주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하고, 반드시 건물주 의사를 확인한 후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해야 차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 문서 위조, 변조 등 방지를 위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가권리금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해 각자 1부씩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때로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야기하고 있기에, 소송을 통해 권리금 회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분쟁의 해소절차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안은 먼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