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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식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가능성

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가능성


소비대차(대여금)공정증서는 현재 기업간 대금거래에서 계약과 동시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수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별도 판결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에서의 신속성면서 보전처분 및 판결을 거치는 일반 채권회수에 비하여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와 같은 유형의 채권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증서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러한 기업 간에 장기간 물품거래, 렌트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동일하고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채권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하나의 공정증서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계속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요청이 기업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갑 기업이 을로부터 5억원을 한도로 렌트 내지 물품거래를 하는데 마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처럼 5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한 증정증서가 발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런 공정증서에 대해 전체 무효를 주장할 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증사무실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5억원의 대여금 채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공증인은 사정을 모르기에 공정증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채무자가 도의를 저버리고 공정증서의 전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기대했던 집행의 신속성과 우선권은 물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5억원의 채권, 채무가 없었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통정허위표시로 민법상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채무자나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청구이의로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기도 하는데, 준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대차 이전의 대여관계 혹은 다른 금전채권관계를 약정시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증서


이러한 경우, 실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공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번거롭더라도 공증 당시의 채권, 채무를 기초로 작성하고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생기면 다시 공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장래의 발생가능한 채권,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도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채무의 담보의 의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경우는 공정증서는 유효하나, 이 경우 집행할 때까지 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경우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10억원인 이상인 경우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다만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로 되어 있어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불가피하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그런데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참조),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소지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배당요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출처 : 성남공증님의 공증이야기 (https://blog.naver.com/dlsrk715/22237122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