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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식양육비, 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양육비, 양육비지급명령 및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


이혼시의 자녀와의 신분관계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비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1. 7. 6. 국무회의 통과, 2021. 7. 13. 개정안 시행


1.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채무자들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


3. 명단 공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

명단 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장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인 경우 명단에서 삭제.


4. 강제징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출처 : 디지털로펌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3972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