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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디지털 면접교섭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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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로펌 (https://blog.naver.com/digitallaw9138/222456452230)